오토바이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헬멧을 착용하지않고 주행을 해 신고를 했는데 경찰에게 아파트 단지내 도로는 도로교통법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이 왔는데 진짜 그런건가요? 법 관련 지식 있으신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단지내는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경찰권이 미치는 곳"은 아니며, 특정된 일정범위의 사람만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의 적용이 원칙적으로 배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단지내에서는 도로로 볼 수 있는 부분과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로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면 도로교통법의 적용으로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제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의 '도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