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가요?
오토바이는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 아닌가요?
요즘 배달 문화로 인해 오토바이가 많이 늘어났는데 문제는 도로 인도 안 가리고 주,정차 돼있는데
구청 교통지도과에서는 오토바이는 범칙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분명히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는데 범칙금 부과 대상이 안 돼는 이유가 뭔지?
아니면 단속 지도하는 부서가 틀린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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