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상대방에 대한 보수청구권은 금전지급채권이므로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하나, 다른 사람들이 사용한 경비를 대신 결제한 부분의 경우는 계약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이 사용한 경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구상금채권으로서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계약상대방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 해당 사람들을 상대로 청구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