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지급명령을 해도되나요?
구두계약을 했고 프리랜서로 일을 했는데 일을 마치고도 일한 돈을 못 받아서 지급명령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사용한 경비도 제 돈으로 산 결재 한것들이 있어서 함께 받고 싶은데 지급명령하면 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신청을 한다고 하여 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을수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정문을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을 한 상태라 해당 근로를 제공한 사실, 질문자님 돈으로 결제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를 근거로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더라도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구두계약인 경우 실제 업무를 한 결과물 등의 전달 등으로 해당 용역 약정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고 다른 채권의 경우도 이를 입증할 증거 등을 가지고 지급명령 신청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상대방에 대한 보수청구권은 금전지급채권이므로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하나, 다른 사람들이 사용한 경비를 대신 결제한 부분의 경우는 계약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이 사용한 경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구상금채권으로서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계약상대방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 해당 사람들을 상대로 청구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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