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을 받아 일했는데 돈을 못 받았는데 그 직상수급인이 돈을 주겠다고 대위변제확인서를 써달라 합니다
용역을 받아 일했는데 돈을 못 받았는데 그 직상수급인이 돈을 주겠다고 대위변제확인서를 써달라 합니다
돈을 주겠다 하니 좋긴 한데
왜 굳이 저 사람이 돈을 주는지
대위변제확인서는 써도 되는건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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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으나 섣불리 위와 같은 서류를 작성 교부하는 것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왜 돈을 주는지 여부는 상대방의 개인사정이기 때문에 예상하는 것이 실익이 없고, 대위변제확인서는 상대방이 채무자에게 청구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돈을 받았다면 작성해줘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해서 하수급인의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질문자님의 상황도 유사한 상황으로 보이며, 직상수급인이 임금을 직불해주신 다면 수령하시고 대위변제확인서 작성해주셔도 문제될 것은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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