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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동박새208
흰동박새208

연차수당 관련하여 궁금한게있습니다.


여기 업체는 다른 상여금 제도 없이

설/추석에 연차사용후 남은 갯수를 설5/추석5 로

나누어 정산하여 줍니다.

그럴경우 24년 1월에 모든 근무자에게 연차를

지급하려하는데 문제가 되는 사항들이 있을까요?

8월 입사라면 꼭 8월에 연차를 추가하여

정산해주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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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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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배분에 관하여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하며,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연차수당을 정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소멸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8월에 정산하는게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설/추석 연휴는 유급휴일이고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연차수당은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로 연차휴가를 정산하기도 합니다.

    입사일 기준 지급해야하는 연차휴가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회사에서 사전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그만큼 직원들은 수당으로 받은 만큼 연차사용이 불가하게 되므로 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최대 11일), 이를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설연휴 추석연휴는 법정 공휴일이기 때문에 해당 휴일에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