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관련하여 궁금한게있습니다.
여기 업체는 다른 상여금 제도 없이
설/추석에 연차사용후 남은 갯수를 설5/추석5 로
나누어 정산하여 줍니다.
그럴경우 24년 1월에 모든 근무자에게 연차를
지급하려하는데 문제가 되는 사항들이 있을까요?
8월 입사라면 꼭 8월에 연차를 추가하여
정산해주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배분에 관하여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하며,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연차수당을 정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소멸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8월에 정산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설/추석 연휴는 유급휴일이고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연차수당은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로 연차휴가를 정산하기도 합니다.
입사일 기준 지급해야하는 연차휴가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회사에서 사전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그만큼 직원들은 수당으로 받은 만큼 연차사용이 불가하게 되므로 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최대 11일), 이를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설연휴 추석연휴는 법정 공휴일이기 때문에 해당 휴일에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