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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게논96
모던한게논9622.05.19

연차수당 사전매수로 제가 주어진 연차를 못쓴다고합니다..

저희 화사에서 월급에 연차수당이 11만원씩 매달 포함되서 들어오고있었습니다

제 근로 기간은 20.2.24부터~22.06.30일 퇴사예정 까지입니다.

22.01.01부터 15개 연차가 발생해 저는 다 써도 되는지 알고 9개 정도 썼고 ,3개를 6월에 신청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해서 ㄱㅖ산을 하면 퇴사 시점으로 제가 돈을 더 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7.5개만 써야한다는데 전 이미 9개를 썼고 3개를 써야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회사랑 협의는 할건데 돈을 왜 뱉어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사일부터 가능한 연차 41개 , 현재까지 32개 사용 , 미사용 연차가 심지어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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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0년 2월 24일에 입사하여 2022년 6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으로 지급된 갯수 + 실제 사용한 연차 갯수를 제외한

    잔여연차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4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최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지급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고, 이미 수당으로 받은 것이 있다면 이를 공제받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당으로 받았음을 이유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미리 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되,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고, 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은 반환하기로 한 것이라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하고, 매월 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사용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시기에 앞서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후 퇴사한다면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사 시 금품청산 시점에서 상계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