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이란 매월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급여의 지급자인 회사가 정당하게 계산된 당해연도의 소득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하여 과부족이 생겼을 경우, 그 과부족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정산 및 조정을 하는
것 입니다. 이러한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려면 근로소득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나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의
경우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명칭은 알바지만 4대 보험을 가입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한 세법상 상용근로
자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실제 연말정산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의 세무사분에게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