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3일 입사 1월 5일 출근 전 퇴사통보
총 2일 근무 후 퇴사로
급여 지급시 면접시 제시한 연봉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 되는걸까요?
면접 이후 전 직장 정리가 필요하다하여 회사에서 보름 정도 정리 시간을 주고 1월 3일 입사한 케이스 입니다
회사는 보름간 다른 사람을 뽑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직원의 양해 구함에 응하여 주었으나
2일만에 퇴사하여 당황스러운데요 근로계약서는 작성 전이 었으며 수습기간 확인서만 작성 하였습니다
OJT시 수습기간 및 회사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확인서에 서명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면접시 제시한 연봉으로 계산하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