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근무 퇴사자 급여 최저시급? 연봉? 계산
1월3일 입사 1월 5일 출근 전 퇴사통보
총 2일 근무 후 퇴사로
급여 지급시 면접시 제시한 연봉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 되는걸까요?
면접 이후 전 직장 정리가 필요하다하여 회사에서 보름 정도 정리 시간을 주고 1월 3일 입사한 케이스 입니다
회사는 보름간 다른 사람을 뽑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직원의 양해 구함에 응하여 주었으나
2일만에 퇴사하여 당황스러운데요 근로계약서는 작성 전이 었으며 수습기간 확인서만 작성 하였습니다
OJT시 수습기간 및 회사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확인서에 서명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면접시 제시한 연봉으로 계산하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 상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면접 시 구두로 미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구두로 제시한 연봉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구두계약으로 볼 수 없다면 계약 자체가 없어 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인 최저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진정(신고)할 때에는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임의적으로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닌
근로계약서 상(연봉계약서 등)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셔서 임금을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면접시 임금을 연봉으로 책정했고,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말한 바 없다면 연봉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와 약정한 연봉이
있다면 해당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2일치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구두로 합의한 연봉액이 있는 경우 해당 일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가급적 근로자가 입사를 한 경우 입사일 또는 이전에 근로조건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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