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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오색조111
호화로운오색조11122.01.07

2일근무 퇴사자 급여 최저시급? 연봉? 계산

1월3일 입사 1월 5일 출근 전 퇴사통보

총 2일 근무 후 퇴사로

급여 지급시 면접시 제시한 연봉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 되는걸까요?

면접 이후 전 직장 정리가 필요하다하여 회사에서 보름 정도 정리 시간을 주고 1월 3일 입사한 케이스 입니다

회사는 보름간 다른 사람을 뽑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직원의 양해 구함에 응하여 주었으나

2일만에 퇴사하여 당황스러운데요 근로계약서는 작성 전이 었으며 수습기간 확인서만 작성 하였습니다

OJT시 수습기간 및 회사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확인서에 서명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면접시 제시한 연봉으로 계산하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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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 상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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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면접 시 구두로 미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구두로 제시한 연봉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구두계약으로 볼 수 없다면 계약 자체가 없어 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인 최저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진정(신고)할 때에는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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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임의적으로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닌

    근로계약서 상(연봉계약서 등)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셔서 임금을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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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면접시 임금을 연봉으로 책정했고,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말한 바 없다면 연봉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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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와 약정한 연봉이

    있다면 해당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2일치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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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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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구두로 합의한 연봉액이 있는 경우 해당 일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가급적 근로자가 입사를 한 경우 입사일 또는 이전에 근로조건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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