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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씨
그림씨24.02.24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에 관한 질문요

한 직원이2월 15일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입사월이 3월 1일이어서

3월 2일 이후 퇴사해 17일의 연차를 소진하거나 연차수당을 받겠다고 합니다.

회사는 퇴사 의사 후 2주 동안 근무해야할 규정이 있습니다.

그사이 신규직원이 채용돼 3월 1일 첫출근입니다.


질문요.

1.퇴사 의사 전달 후 2주가 지났는데 신규연차 생성 후 퇴사일 지정 가능한가요?

2. 연차 수당을 안주면 퇴사 의사를 번복하겠다는데 가능한가요?

3. 본일 연차 소진 후 3월 말이나 4월 쯤 퇴사하겠다고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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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신규연차 생성 후 퇴사일 지정 가능합니다.

    2. 연차수당을 안주는 건 위법이고 퇴사의사는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번복할 수 없습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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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신규 연차 발생 후 새롭게 퇴사일을 지정하는 것은 규정을로 인해 어려울 수 있고 통보한 퇴사일 전 신규연차가 발생한다면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사 통보의 번복은 어렵습니다.

    3. 퇴사일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가능할 수 있으나 지정하였다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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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기본적으로 퇴사의사를 회사에 통보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 경우라면 회사의 동의없이 퇴사의사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3.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된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다만 3월 이후 퇴사시 회사에서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퇴사일은 근로자와 협의하여 조정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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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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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퇴사 의사 전달 후 2주가 지났는데 신규연차 생성 후 퇴사일 지정 가능한가요?

    => 퇴사 의사와 전혀 관계 없이 근속연수 1년이 지나면 생성됩니다.

    2. 연차 수당을 안주면 퇴사 의사를 번복하겠다는데 가능한가요?

    => 회사의 동의 없이는 어렵습니다.

    3. 본일 연차 소진 후 3월 말이나 4월 쯤 퇴사하겠다고 요구할 수 있나요?

    => 계약서의 퇴사 효력 발생시기가 있는지, 없다면 민법에 따라 3월말까지 근무는 가능해보입니다.

    정확히 알아야 정확히 대응합니다. 노무사에게 상세 상담 받아보시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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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계속 근무 중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법정연차휴가의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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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내규정에 따라 퇴사 의사 밝힌 날로부터 2주 이후에 퇴사 처리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퇴사일 지정하는 것은 사용자 측에서 동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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