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에 관한 질문요
한 직원이2월 15일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입사월이 3월 1일이어서
3월 2일 이후 퇴사해 17일의 연차를 소진하거나 연차수당을 받겠다고 합니다.
회사는 퇴사 의사 후 2주 동안 근무해야할 규정이 있습니다.
그사이 신규직원이 채용돼 3월 1일 첫출근입니다.
질문요.
1.퇴사 의사 전달 후 2주가 지났는데 신규연차 생성 후 퇴사일 지정 가능한가요?
2. 연차 수당을 안주면 퇴사 의사를 번복하겠다는데 가능한가요?
3. 본일 연차 소진 후 3월 말이나 4월 쯤 퇴사하겠다고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신규연차 생성 후 퇴사일 지정 가능합니다.
2. 연차수당을 안주는 건 위법이고 퇴사의사는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번복할 수 없습니다.
3.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신규 연차 발생 후 새롭게 퇴사일을 지정하는 것은 규정을로 인해 어려울 수 있고 통보한 퇴사일 전 신규연차가 발생한다면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사 통보의 번복은 어렵습니다.
3. 퇴사일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가능할 수 있으나 지정하였다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기본적으로 퇴사의사를 회사에 통보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 경우라면 회사의 동의없이 퇴사의사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3.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된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다만 3월 이후 퇴사시 회사에서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퇴사일은 근로자와 협의하여 조정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3.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퇴사 의사 전달 후 2주가 지났는데 신규연차 생성 후 퇴사일 지정 가능한가요?
=> 퇴사 의사와 전혀 관계 없이 근속연수 1년이 지나면 생성됩니다.
2. 연차 수당을 안주면 퇴사 의사를 번복하겠다는데 가능한가요?
=> 회사의 동의 없이는 어렵습니다.
3. 본일 연차 소진 후 3월 말이나 4월 쯤 퇴사하겠다고 요구할 수 있나요?
=> 계약서의 퇴사 효력 발생시기가 있는지, 없다면 민법에 따라 3월말까지 근무는 가능해보입니다.
정확히 알아야 정확히 대응합니다. 노무사에게 상세 상담 받아보시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계속 근무 중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법정연차휴가의 경우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내규정에 따라 퇴사 의사 밝힌 날로부터 2주 이후에 퇴사 처리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퇴사일 지정하는 것은 사용자 측에서 동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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