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직원이2월 15일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입사월이 3월 1일이어서
3월 2일 이후 퇴사해 17일의 연차를 소진하거나 연차수당을 받겠다고 합니다.
회사는 퇴사 의사 후 2주 동안 근무해야할 규정이 있습니다.
그사이 신규직원이 채용돼 3월 1일 첫출근입니다.
질문요.
1.퇴사 의사 전달 후 2주가 지났는데 신규연차 생성 후 퇴사일 지정 가능한가요?
2. 연차 수당을 안주면 퇴사 의사를 번복하겠다는데 가능한가요?
3. 본일 연차 소진 후 3월 말이나 4월 쯤 퇴사하겠다고 요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