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난 24년 7월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한지붕 세대분리는 불가능한가요?
한지붕 세대분리를 하려고 하는데 한 주소에 의식주를 같이 하게 되는 경우 세대주 분리가 불가한가요?
부모님세대에 이혼하여 자녀들과 들어와있는데 세대주 분리가 불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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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한지붕 세대분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같은 주소지에서 의식주를 함께하는 경우, 세대주 분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대 분리는 한 주소에 거주하면서도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한 주소에 거주하면서 의식주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세대 분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혼한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한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