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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김기표22.08.06

증거 확보를 위한 상대방 동의 없는 녹화

대화의 당사자, 혹은 대화 당사자가 해당 대화를 들을거라 인지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동의 없는 녹취도 증거능력이 있고 딱히 증거로 쓰지 않더라도 녹취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녹화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화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범죄가 일어나는 상황을 동의 없이 촬영하는건 가능한가요?

2. 1이 가능하다면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촬영을 하는

가령 "카메라 켰다 치려면 쳐보던가" 같은 상황은 어떤가요?

3. 이미 일어난 범죄의 증거(or후보)를 발견한 경우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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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없이 촬영하더라도 증거능력 인정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2, 3번 모두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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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녹화(동영상 촬영)은 녹음행위와 사진촬영행위가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범죄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해당 대화에 가담한 자 중 1인이 녹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초상권침해가 문제되기 어려우며, 촬영행위의 경우에는 범죄상황에 대한 증거확보를 위한 목적이라면 위법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미 일어난 범죄의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촬영행위 관련하여 객체가 사람이라면, 초상권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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