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의 당사자, 혹은 대화 당사자가 해당 대화를 들을거라 인지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동의 없는 녹취도 증거능력이 있고 딱히 증거로 쓰지 않더라도 녹취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녹화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화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범죄가 일어나는 상황을 동의 없이 촬영하는건 가능한가요?
2. 1이 가능하다면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촬영을 하는
가령 "카메라 켰다 치려면 쳐보던가" 같은 상황은 어떤가요?
3. 이미 일어난 범죄의 증거(or후보)를 발견한 경우는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