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화는 음성+사진이기 때문에 "녹화 또는 사진"은 결국 음성과 별개로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의 문제에 대한 질의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없이 촬영하는 행위가 처벌되는 경우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경우이며,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