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녹화?
1:1로 상황이 녹음되는것은 본인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그보다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녹화는 어떤지 궁금해요?
자신의 본호차원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1:1상황 녹화 또는 사진을 찍는 것은 어떤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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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화는 음성+사진이기 때문에 "녹화 또는 사진"은 결국 음성과 별개로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의 문제에 대한 질의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없이 촬영하는 행위가 처벌되는 경우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경우이며,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위 녹음은 통비법의 예외규정으로서 허용되나, 상대방 동의없는 촬영은 그러한 예외규정이 없고 따라서 개인정보나 초상권침해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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