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해도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지방직 공무원 합격생 신분으로, 합격한 광역시 소속 사업소에서 계약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일에 부당해고를 당해서 부당해고 신고를 할까 고민중에 있습니다.
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서 용역업체를 상대로 신고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한 곳이 합격한 광역시 소속 사업소여서 혹시나 공무원 임용이나 공무원 생활에 불이익이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부당해고 신고를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있어서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실익이 충분하며, 그에 따른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용 대기기간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관청에 신고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임용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공무원 임용이나 생활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고나 진정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