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민간임대 아파트에서 조기 분양을 시도하는 경우, 전 세대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일부 세대가 동의하면 조기 분양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대 사업자는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분양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체 세대 중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비율은 지역마다 다르며, 보통 50% 이상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동의한 세대만 일반분양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조기 분양 전환을 원하지 않는 세대는 기존의 임대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분양 전환 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조기 분양 전환을 신청한 세대는 분양 전환 가격과 기존의 임대료를 비교하여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