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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4.04.15

회사에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를 입사하게 되면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되어 있는거 같은데 만약에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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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해보고 그래도 불응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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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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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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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등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고, 지속적으로 이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에 대하여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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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1부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일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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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작성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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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에 대한 분쟁발생시 중요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회사에 작성을 먼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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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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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작성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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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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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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