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를 입사하게 되면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되어 있는거 같은데 만약에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해보고 그래도 불응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등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고, 지속적으로 이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에 대하여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1부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일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작성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에 대한 분쟁발생시 중요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회사에 작성을 먼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작성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