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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칼새80은 아름답다.
자비로운칼새80은 아름답다.24.04.24

금리 인하 요구권이 있는데 대출받고 두세달후 취업되어 급여가 많이 올랐는데 금리인하가 안된다고 하고 ...

금리 인하 요구권이 있는데 대출받고 두세달후 취업되어 급여가 많이 올랐는데 금리인하가 안된다고 하고 일반 시중은행 은 자동으로 금리인하도 해주는데 인터넷 뱅킹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 인하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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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경우 신용대출에 적용되는 것인데 대출을 받으신 후로부터 신용점수나 연소득이 크게 상승한 경우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모바일뱅킹에서 하시거나 은행에 직접 가셔서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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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위와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오르긴 하였어도

    기간이 너무 짧기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기간이 더 늘어나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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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보통은 금리인하요구권을 먼저 신청해야 승인여부를 금융기관에서 판단하여 줍니다.

    • 인터넷은행의 경우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면 결과를 알려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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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금리인하요구권이 작용하기 위해선

    대출 받으신 것이 신용대출 베이스여야 합니다.

    신용 점수가 오르기에 금리가 떨어지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을 체크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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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경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금리가 조정되는 경우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결정되는 금리구조에서 기준금리가 변경되는 경우이고 금리인하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개인별로 적용되는 가산금리가 변경됩니다.


    따라서 가산금리 변경사유에 해당되는데 금리변경이 안된다면 대출대환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계약 후 일정기간동안은 계약철회권이 있으니 동기간에 해당된다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없이 대환가능합니다.


    금리인하권은 차주가 행사해야 하는 권리입니다. 자격이 되도 행사하지 않으면 가산금리 인하로 인한 금리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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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24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의 대상이 되더라도 본인이 그 권리를 요구하지않으면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낮춰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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