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경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금리가 조정되는 경우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결정되는 금리구조에서 기준금리가 변경되는 경우이고 금리인하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개인별로 적용되는 가산금리가 변경됩니다.
따라서 가산금리 변경사유에 해당되는데 금리변경이 안된다면 대출대환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계약 후 일정기간동안은 계약철회권이 있으니 동기간에 해당된다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없이 대환가능합니다.
금리인하권은 차주가 행사해야 하는 권리입니다. 자격이 되도 행사하지 않으면 가산금리 인하로 인한 금리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