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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에 아파트 한채가 있는데 지금 임대를 준 상태인데 아파트가 오래 되어서 혹시 누수가 있을까 걱정도는데 임대준 아파트도 일상배상책임보험 들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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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은 주거하는 주택의 소유 또는 관리,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보상하기 때문에, 임대를 해준 곳이라면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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