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계약직도 퇴직금을 지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3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일이 끝나고 나니 퇴직금이라며 소정의 금액이 지급되었습니다.

당연히 기분이 좋았는데 생각해보니 계약직으로 일할 때 처음 받는 퇴직금이었습니다.

예전 다른 곳에서는 3개월 계약직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는데

이번의 경우 미사용 연차보상등을 퇴직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한 것일까요?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해야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알고계신대로 1년이상 일을 해야 지급됩니다.( 단, 이는 최소한의 기준인바, 그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일을 한 경우 2일의 연차가 발생하게됩니다.

      아무튼 사장님이 그냥 호의로 퇴직금을 챙겨주신 것 같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