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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스마트한개123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3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일이 끝나고 나니 퇴직금이라며 소정의 금액이 지급되었습니다.
당연히 기분이 좋았는데 생각해보니 계약직으로 일할 때 처음 받는 퇴직금이었습니다.
예전 다른 곳에서는 3개월 계약직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는데
이번의 경우 미사용 연차보상등을 퇴직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한 것일까요?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해야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영원한박새27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알고계신대로 1년이상 일을 해야 지급됩니다.( 단, 이는 최소한의 기준인바, 그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일을 한 경우 2일의 연차가 발생하게됩니다.
아무튼 사장님이 그냥 호의로 퇴직금을 챙겨주신 것 같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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