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통매음으로 고소 먹나요? 아니면 상대방의 유도 인가요?
쉽게 말해서 게임을 하다가 어떠 사람이랑 채팅을 주고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랑 성 관련된 얘기로 넘어갔습니다.
서로 얘기하다가 그 사람이 저의 다리사이에 잇는 것을 보고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뭔가 의심스러워서 보내진 않고 그냥 잘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보고 보고싶은거 잇냐고 물었습니다. 그냥 저는 애매하게 뭐겟어?ㅋㅋㅋ 이런식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위에 밑에 둘다? 라고 하고
저는 위에 밑에 둘다ㅋㅋㅋㅋ라고 답장을 했습니다
서로 인스타 아이디를 교환하기로 했는데 전 그냥 방금 만든 계정을 알려주자마자 그 사람이 채팅을 껏습니다
그리고 아무 연락도 없습니다 이거 통매음 유도 인가요?
진짜로 궁금합니다..요즘 너무 무서워서 어떤 일을 할때 집중이 안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채팅을 나가자마자 채팅이 삭제되어 증거도 없는 상황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서로 대화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진것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이 대화를 유도했을 수 있고 먼저 의사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대화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범죄가 될 수 없으며,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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