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보고싶은안경곰241
보고싶은안경곰24124.02.24

이런 경우 통매음으로 고소 먹나요? 아니면 상대방의 유도 인가요?

쉽게 말해서 게임을 하다가 어떠 사람이랑 채팅을 주고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랑 성 관련된 얘기로 넘어갔습니다.

서로 얘기하다가 그 사람이 저의 다리사이에 잇는 것을 보고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뭔가 의심스러워서 보내진 않고 그냥 잘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보고 보고싶은거 잇냐고 물었습니다. 그냥 저는 애매하게 뭐겟어?ㅋㅋㅋ 이런식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위에 밑에 둘다? 라고 하고

저는 위에 밑에 둘다ㅋㅋㅋㅋ라고 답장을 했습니다

서로 인스타 아이디를 교환하기로 했는데 전 그냥 방금 만든 계정을 알려주자마자 그 사람이 채팅을 껏습니다

그리고 아무 연락도 없습니다 이거 통매음 유도 인가요?

진짜로 궁금합니다..요즘 너무 무서워서 어떤 일을 할때 집중이 안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채팅을 나가자마자 채팅이 삭제되어 증거도 없는 상황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서로 대화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진것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상대방이 대화를 유도했을 수 있고 먼저 의사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대화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범죄가 될 수 없으며,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