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장난을 쳤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화 내용인지, 상대방과 원래 알고 있었는지 등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맥락을 고려해야 하고, 위 표현에 대하여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도 주요 판단요소가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통매음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