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식당에 근무하고 급여를 받았는데 이번 10월에 지급받은 급여가 이상하여 질문드립니다. 아래 작성한 근로계약서 중 근무관련 캡처 부분 업로드 드립니다.
**특이 사항으로 상시근로 5인 미만 업체며, 9월까지는 4대보험 공제하여 지급받고 10월부터는 3.3% 공제하여 지급한다고 구두로 전달받았음. 근로계약서 재작성x / 퇴사일은 10월9일
10월엔 총 6일을 근무하였습니다. (2,3,4,5,6,9일=6일)
제가 구한 일할 계산식으로는 월급 3,100,000 / 당월 31일 * 근무일수 7일(주휴일 포함) = 700,000원 으로 저는 계산을 했는데 계산한 금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매장에선 389,314원만 지급이 되었는데 명세서에도 별도의 계산식은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