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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새191
인자한숲새191

중도 퇴사시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식당에 근무하고 급여를 받았는데 이번 10월에 지급받은 급여가 이상하여 질문드립니다. 아래 작성한 근로계약서 중 근무관련 캡처 부분 업로드 드립니다.

**특이 사항으로 상시근로 5인 미만 업체며, 9월까지는 4대보험 공제하여 지급받고 10월부터는 3.3% 공제하여 지급한다고 구두로 전달받았음. 근로계약서 재작성x / 퇴사일은 10월9일

10월엔 총 6일을 근무하였습니다. (2,3,4,5,6,9일=6일)

제가 구한 일할 계산식으로는 월급 3,100,000 / 당월 31일 * 근무일수 7일(주휴일 포함) = 700,000원 으로 저는 계산을 했는데 계산한 금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매장에선 389,314원만 지급이 되었는데 명세서에도 별도의 계산식은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그 기간까지의 임금이 일할계산되어야 할 것인 바, 9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x9/31이 귀 근로자의 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일할계산식은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 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100,000 x 9 / 31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며,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어떤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것인지 알기 어려우므로 이는 사업장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퇴사 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는 바, "310만원/31일*9일(휴(무)일 포함해야 함, 실근무일수가 아님)=900,00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