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이 다른 유급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예컨대, 노동자의 날이 일요일인 경우에 하나의 유급휴일만 인정되나요?
일주일의 소정근로를 완성한 근로자에게는 하루의 유급휴일이 주어집니다.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이 다른 유급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예컨대, 노동자의 날이 일요일인 경우에 하나의 유급휴일만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아무런 조건 없이 오로지 근기법상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며,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겹친 경우에는 하나의 유급휴일로 취급되므로 추가적인 유급휴일 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주중 결근자가 우연히 그 주에 유급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된 경우는 유급과 무급이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이 경우에는 주휴일에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만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유리한 휴일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이 중복되더라도 1일분의 임금만 지급되는 것이며 2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과 기타 유급휴일 등이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하여야 함. 해지 01254-6845 회시일자 1989.05.10위 행정해석에 따라 유급휴일의 중복시 하나의 유급휴일만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노사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휴일은 하나만 인정됩니다
때문에 일요일이 노동자의 날과 겹쳤다고 하더라도 일요일 하루만 쉬는거지 월요일에 추가로 쉬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비슷한 제도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설 연휴-註] 또는 제9호[추석 연휴-註]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어린이날-註]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쉽게 말해 추석, 설날,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익일을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임.
- 다만,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예컨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로 정한 일요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1일분만 지급하면 될 것임.
(근로기준과-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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