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노사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휴일은 하나만 인정됩니다
때문에 일요일이 노동자의 날과 겹쳤다고 하더라도 일요일 하루만 쉬는거지 월요일에 추가로 쉬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비슷한 제도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설 연휴-註] 또는 제9호[추석 연휴-註]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어린이날-註]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쉽게 말해 추석, 설날,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익일을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