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가수당 받아야하는건지 계약서상 회사에서 지급할필요없는지 봐주세요 노무사님들
4. 근로일 및 근무시간 :
1 근무일 : 주 5일
2 근무시간 : 10:00 ~ 21:00
3 휴게시간 : 15:00 ~ 16:30
※근로일, 근무시간, 휴게시간은 업무상 사정 또는 근무스케줄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5. 휴일 :
1 매주 일요일(주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일로 한다. 2 “갑”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제1항의 휴일을 “을”의 다른 근무일로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있으면 매주일요일이랑 공휴일은 다 추가수당 받을수있는거죠? 받을수있다면 얼마나 더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