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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5

국내에서 급발진 사고에 대해 법적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최근 판례가 궁금해요.

티비에서 최근에 자주 등장하는 급발진 사고를 보면 예기치않게 발생을 해서 원인규명이 힘들다는 말을 들었는데 국내에서 급발진사고에 대해 어떻게 법적처리를 하고 최근에 어떻게 판례가 나온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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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1.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판례 중 급발진을 인정하여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확정된 것은 아니나 하급심에서 고속도로에서 급발진으로 비상점멸등을 켜고 갓길로 약 300m 이상 거리를 시속 200km로 진행,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사안에서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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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급발진의 경우 실제 급발진의 원인에 대해서 그 제조사의 책임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며 이는 입증책임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그 원인 관계의 규명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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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되는데,


    운전자는 제조사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한 점,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서 발생한 점 등을 입증하여 제품결함이 추정되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현재 2심에서 운전자가 승소한 사례 등이 있으나 제조사가 상고하여 대법원 심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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