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판례 중 급발진을 인정하여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확정된 것은 아니나 하급심에서 고속도로에서 급발진으로 비상점멸등을 켜고 갓길로 약 300m 이상 거리를 시속 200km로 진행,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사안에서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