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처리를 할경우 회사측에서 받는 불이익
레스토랑에서 30개월 근무하고 31일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데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 경우 회사가 외국인 채용에 있어 불이익이 있다고 나오는데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외국인 고용허가제에서 외국인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고용유지지원금 등 일부 지원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에도 권고사직과 동일하게 고용허가나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외국인 고용허가서 발급일 또는 근로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내국인을 권고사직 등으로 이직시키면 이직일부터 3년 범위에서 고용제한 통지일부터 1년간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