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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뛰어가는고라니

요리 과정에서 산소흡입제(방부제 비슷한거)가 30~60초간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과실치상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떡볶이를 조리하던 도중 산소흡입제가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30~60초 사이인거 같고 흡입제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떡을 쏟아붓다가 같이 들어가서 급히 건져낸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밥그릇만큼 먹어야 문제가 생기고 그정도로는 가능성이 적고 만약에 만약에 장폐색이 생길 수는 있으나 정말정말 가능성이 적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과실치상죄의 책임을 져야 할까요? 정말 있는 줄도 모르고 실수로 쏟은건데 그 실수가 예측 가능성이 인정되어 과실이 될 수 있을까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치상죄는 치상의 결과가 발생해야 하나, 질문주신 것만으로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당 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수로 한 것이고, 기재된 내용과 같이 위험에 대한 인식을 가졌다면 과실치상죄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물질이 들어간 것을 알고 별도로 음식을 조리한 것이 아니라면 결과 또한 발생하지 않은 점에서 과실치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의 단순 실수 만으로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