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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덕적인원숭이150
도덕적인원숭이150
23.02.10

학원강사계약서 보시고 상황 판단과 도움 절실하게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사진이 제 근로계약서입니다.

특이사항 1) 근로종료일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거 법적 문제 가능한가요?

2) 강사근로계약서에 부득이한 이유일 경우 <-법적제반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그만두고 쉬고 싶다. 이거는 이유가 안 되나요? 증거가 제출 필요한 건가요?

3) 그리고 그만둘경우 1개월 전 이야기 한다. <- 1개월 전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2주 전에 이야기 했으면 문제가 생기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만두겠다고 고지한 이후로 딱 30일 지나면 근무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부원장이 제가 더 근무하지 않겠다고 하니 순 거짓말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몰아갑니다. 암 걸린 것도 아닌데 근무 계속 하라고 하는데 이런 부원장의 폭언에 대해서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4) 1월 말 그만두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약서 때문에 2월 말까지는 근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8번에 의해서요.
제가 맡은 학생 반은 총 3명입니다.

그 3명과 저로 구성된 카톡방이 있습니다.

원래 근무시간은 화요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입니다.

수요일 저녁에 갑자기 "내일 수업 못한다. 토요일에 애들과 협의하여 보충 3시간 잡아라" 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목요일 7-10은 다른 스케줄 다 빼놔서 수업시간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유도 모르고 바꾸기에 짜증은 나지만 큰 문제는 없으니 OK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3명 중 2명과는 목요일에 "토요일 09~12" 수업하자고 합의를 본 상황입니다.

오늘 갑자기 문자와서 내일 시간을 11~14시로 잡았다고 저렇게 말합니다.

저는 09~12 외에 수업 불가능하고, 아이들 3명 중 2명과 확정이 된 상태에서 아이 1명이 카톡을 안 읽길래 학부모님이나 학생 전화번호로 부원장 측에서 직접 지도전달 해달라는 의미에서 그 안 읽은 학생 근황을 물은건데 갑자기 11~2로 하라고 저렇게 왔습니다.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애들 중 1명이 카톡 안읽는데 9~12로 잡은 게 합법이냐는데요.

3명 반에서 2명 읽었고 9~12로 하자.했는데 1명이 합의 안했다고 저를 또 거의 사기꾼으로 몰아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원 바로 관둬버리고 싶은데요.

내일까지는 나간다 하고 다음주부터 안나간다고 통보하면 문제 크게 생기나요? (근무종료일 적혀있지 않고 고지한 지 이미 3주가량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상 월초 정산으로 되어있는데요

제가 퇴사하겠다고 1월 말에 이야기하니 1월달 정산하지않고 2월 말에 퇴사할 때 몰아주겠다고 합니다

2월 초에 그냥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 안된다고 2월 말에 한꺼번에 2달치 수업한 만큼 주겠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 학원 법적으로 처리 가능한지

폭언은 녹취해둔 게 없으면 실질적으로 법적 대응 불가능하다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 혹시 다른 희망이 있을지

등등 상황을 자세히 보신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합니다. 최근에 가뜩이나 갑상선 문제로 건강이 너무 안좋은데 이런 상황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림프절까지 팅팅 부으면서 학원을 다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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