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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원숭이150
도덕적인원숭이15023.02.10

학원강사계약서 보시고 상황 판단과 도움 절실하게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사진이 제 근로계약서입니다.

특이사항 1) 근로종료일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거 법적 문제 가능한가요?

2) 강사근로계약서에 부득이한 이유일 경우 <-법적제반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그만두고 쉬고 싶다. 이거는 이유가 안 되나요? 증거가 제출 필요한 건가요?

3) 그리고 그만둘경우 1개월 전 이야기 한다. <- 1개월 전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2주 전에 이야기 했으면 문제가 생기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만두겠다고 고지한 이후로 딱 30일 지나면 근무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부원장이 제가 더 근무하지 않겠다고 하니 순 거짓말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몰아갑니다. 암 걸린 것도 아닌데 근무 계속 하라고 하는데 이런 부원장의 폭언에 대해서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4) 1월 말 그만두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약서 때문에 2월 말까지는 근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8번에 의해서요.
제가 맡은 학생 반은 총 3명입니다.

그 3명과 저로 구성된 카톡방이 있습니다.

원래 근무시간은 화요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입니다.

수요일 저녁에 갑자기 "내일 수업 못한다. 토요일에 애들과 협의하여 보충 3시간 잡아라" 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목요일 7-10은 다른 스케줄 다 빼놔서 수업시간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유도 모르고 바꾸기에 짜증은 나지만 큰 문제는 없으니 OK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3명 중 2명과는 목요일에 "토요일 09~12" 수업하자고 합의를 본 상황입니다.

오늘 갑자기 문자와서 내일 시간을 11~14시로 잡았다고 저렇게 말합니다.

저는 09~12 외에 수업 불가능하고, 아이들 3명 중 2명과 확정이 된 상태에서 아이 1명이 카톡을 안 읽길래 학부모님이나 학생 전화번호로 부원장 측에서 직접 지도전달 해달라는 의미에서 그 안 읽은 학생 근황을 물은건데 갑자기 11~2로 하라고 저렇게 왔습니다.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애들 중 1명이 카톡 안읽는데 9~12로 잡은 게 합법이냐는데요.

3명 반에서 2명 읽었고 9~12로 하자.했는데 1명이 합의 안했다고 저를 또 거의 사기꾼으로 몰아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원 바로 관둬버리고 싶은데요.

내일까지는 나간다 하고 다음주부터 안나간다고 통보하면 문제 크게 생기나요? (근무종료일 적혀있지 않고 고지한 지 이미 3주가량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상 월초 정산으로 되어있는데요

제가 퇴사하겠다고 1월 말에 이야기하니 1월달 정산하지않고 2월 말에 퇴사할 때 몰아주겠다고 합니다

2월 초에 그냥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 안된다고 2월 말에 한꺼번에 2달치 수업한 만큼 주겠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 학원 법적으로 처리 가능한지

폭언은 녹취해둔 게 없으면 실질적으로 법적 대응 불가능하다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 혹시 다른 희망이 있을지

등등 상황을 자세히 보신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합니다. 최근에 가뜩이나 갑상선 문제로 건강이 너무 안좋은데 이런 상황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림프절까지 팅팅 부으면서 학원을 다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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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강사라고 하여 반드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으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부득이한 사유는 개인사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3.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4. 손해배상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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