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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넉넉한콘도르81
시급 만원, 월화수목금 기준으로 2.3.3.5.3 일하고 있어요
올해 12월 31일자로 9-10개월 정도의 계약이 끝날 예정입니다. 4대가입했고, 계약 만료되면 가입한지 180일 넘어요. 이번 11월부터 실업급여 기준 바뀐다는데 바뀐 기준으로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고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다만 한주 40시간 근로가 아니므로 질문자님의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0,784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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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연장, 피보험단위기간 변경,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의 변경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바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