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만원, 월화수목금 기준으로 2.3.3.5.3 일하고 있어요
올해 12월 31일자로 9-10개월 정도의 계약이 끝날 예정입니다. 4대가입했고, 계약 만료되면 가입한지 180일 넘어요. 이번 11월부터 실업급여 기준 바뀐다는데 바뀐 기준으로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고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다만 한주 40시간 근로가 아니므로 질문자님의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0,784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연장, 피보험단위기간 변경,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의 변경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바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