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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타킨150
멋쩍은타킨15024.04.05

퇴사 후 퇴직금 정산에 대해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났고 개인계좌로 지급될 것으로 생각했던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찾아보니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회사로부터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회사와 조율하고 계좌를 생성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으면 14일 이후의 이자도 적용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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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후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절차의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회사에서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질의자께서는 법원을 통해 받으셔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지 않았다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직접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라면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지연이자가 발생하나 회사가 지급하진 않을테고 민사소송으로만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IRP계좌로 받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나 벌칙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통장으로 지급받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그리고 어떤 계좌로 지급을 받든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 20%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의 경우라면 금융기관에 직접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14일 이후에라도 지급된다면 민사를 제기하지 않는한 이자까지 받을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어찌됐건 사용자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