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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멋쩍은타킨150
멋쩍은타킨150
24.04.05

퇴사 후 퇴직금 정산에 대해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났고 개인계좌로 지급될 것으로 생각했던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찾아보니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회사로부터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회사와 조율하고 계좌를 생성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으면 14일 이후의 이자도 적용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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