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요건(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최저임금 90%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약정한 임금 그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각이나 결근의 경우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업무 미숙련, 부적합 등의 사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