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동안 마음에 안들면 60% 지급한다는데 만약 그렇게 받으면 신고 가능한가요?
4번 내용 때문에 그러는데요 90% 이상 지급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적힌대로 60%받으면 신고 가능한가요?
혹시나 마음에 안든다고 60% 줄까봐…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라 월급의 60%가 최저임금의 90%보다 낮은 경우에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합의한 연봉액을 단순히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깎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불 원칙에 위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요건(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최저임금 90%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약정한 임금 그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각이나 결근의 경우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업무 미숙련, 부적합 등의 사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수습기간 동안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의 60%가 실제 근로한 대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최저임금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임금의 60%가 실제 근로한 대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최저임금보다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0%로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감봉처분을 할 수 있으나, 감급액의 최고한도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95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