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월세 인상 거부 가능한가요?
작년 7월 입주하여서 오늘(5/2) 기준 남은 계약기간이 2달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가전 수리 문제로 집주인에게 전화했다가 계약기간이 2달 좀 넘게 남았는데 부동산으로 월세 인상 이야기를 들은게 있냐고 하더라구요.
전 들은 바가 없다고 하니, 작년 계약 당시 부동산에서 올해는 지금 월세(60만원)로 받고, 내년 재계약 할 때 5만원으로 올려 재계약을 하는 식으로 하자며 계약 설득을 했다고 했어요(집주인에게 전해들은 이야기이니 정확하진 않아요)
궁금한 점은 아래 두 가지 입니다.
5% 이상 인상 불가라고 들었는데 5만원 인상을 할 수 있는지 (전입신고 한 상태)
5% 까지만 인상할 경우 집주인이 원하는 5만원보다 못 미치는데, 제가 여기까지만 올릴 수 있다 주장할 경우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저에게 계약 해지 요구를 할 수 있는지
(2-1. 나가라고 할 경우 남은 계약기간이 3개월도 안 남은 시점인데 가능한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1년 계약을 했어도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년 계약을 주장하시면 월세 인상 없이 기존 조건 그대로 1년 더 거주가능하십니다.
월세를 인상한다고 해도 연 5% 범위에서만 인상이 가능한 것으로 5%를 넘는 인상에 대해서는 거부하실 수 있고, 그렇다고 해도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물론 계약기간 만료 3개월도 안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면 추가로 2년까지 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인상을 5% 상한으로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는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