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문의드려요 실급에 대해서요
제가 현재 계약직 파견회사에 ☆ 3/24일 ☆ 계약만료일이며,
21,22,23,24(4일)휴가쓰겠다고 해놓았어요.
그런데 제가 현재 이직하는 과정에서
타회사 채용 담당자가 면접 호응이
좋아 채용을 원해서
3/21일 바로 입사될거라 이야기를 받았어요.
저도 그럴 의지가 있구요.
만약, 이렇게 제가 앞전회사는
21,22,23,24 휴가처리와 동시에
24일 계약만료로 퇴사 마무리가 되고
3/21일 타 회사 입사로 인해서
4대보험 및 특히 고용보험 이런것들이
가입되어 등록이 되면
앞전 파견회사가 자발적 중도퇴사로 등록되는거
아닌가 걱정되서요.
앞전회사 중도퇴사로 기록이 남으면
이직하는 곳에서
6개월 이상을 일하더라도,
추후에 실업급여 합산 금액이
앞전 회사때문에
감소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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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채용된 회사에 이야기 하여 전 회사의 계약기간 종료 후부터 일을 시작하시는 등 방법을 논의하여 해결하실 사안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따라서 이직하는 곳에서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직하는 곳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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