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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바구미290
포근한바구미29022.03.06

궁금합니다 문의드려요 실급에 대해서요

제가 현재 계약직 파견회사에 ☆ 3/24일 ☆ 계약만료일이며,

21,22,23,24(4일)휴가쓰겠다고 해놓았어요.

그런데 제가 현재 이직하는 과정에서

타회사 채용 담당자가 면접 호응이

좋아 채용을 원해서

3/21일 바로 입사될거라 이야기를 받았어요.

저도 그럴 의지가 있구요.

만약, 이렇게 제가 앞전회사는

21,22,23,24 휴가처리와 동시에

24일 계약만료로 퇴사 마무리가 되고

3/21일 타 회사 입사로 인해서

4대보험 및 특히 고용보험 이런것들이

가입되어 등록이 되면

앞전 파견회사가 자발적 중도퇴사로 등록되는거

아닌가 걱정되서요.

앞전회사 중도퇴사로 기록이 남으면

이직하는 곳에서

6개월 이상을 일하더라도,

추후에 실업급여 합산 금액이

앞전 회사때문에

감소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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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채용된 회사에 이야기 하여 전 회사의 계약기간 종료 후부터 일을 시작하시는 등 방법을 논의하여 해결하실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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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따라서 이직하는 곳에서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직하는 곳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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