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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북극곰45
깨끗한북극곰4523.07.18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수습기간중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가 신규 채용과 기존 직원들에 대한 정리가 한창 진행중일때, 팀장급으로 회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팀장급이라지만, 당시 팀원은 0명인 상태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리되던중에, 정리 대상이었던 다른팀원을 제 팀원으로 하는 것에 대해 논의가 있었고, 제가 받아드려서 팀원이 1명 생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팀원의 정리대상 사유는 역량 부족이었고, 이에 대해 그 직원 자신도 인지하고 있고 저도 아는 상태에서 받아드리게 되었습니다.

2달쯤 되어서, 저는 팀원에게 퍼포먼스가 나지 않는 것을 지적 하였고, 그것을 그분은 감정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채팅으로 대화해서 기록 있음)

평소 굉장히 친한 사이였으나, 이 일로 인해 관계가 조금 서먹해졌고, 이 일이 있고 다음날, 다른팀이 또 와해되어, 그 팀원이 저희 팀에 오게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팀은 팀장이 정리되었던터라, 팀원을 받을 수 있는 팀이 제 팀밖에 없어서, 새로운 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팀원은 갑작스레 팀원1, 팀원2 해서 총 2명이 되었죠. 팀원1과 팀원2는 꽤 가까운 친구 사이였습니다. (회사에서 만난)

저는 팀원2에 대한 케어(팀장이 갑작스레 해고됐고, 팀도 바뀌어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와 그 팀에 대한 업무를 인수인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와중에 제 업무도 해야 하는 업무 과부화된 시기였습니다. 팀원2의 팀은 저희 팀과 아예 상관이 없진 않으나, 분리된 팀이었던 만큼 업무가 달랐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팀원1과 팀원2를 나눠서 대화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같이 미팅을 하거나 협업을 할 수는 없는 업무)

이로인해 팀원2를 받고 1,2주 정도를 팀원2 케어와 업무를 인수인계 받는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물론 제 팀도 있던 업무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팀원1과도 소통을 하며 업무를 이어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팀원2를 받고 2주째 되던 시기에 팀원1로부터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유는 업무배제, 소통배제 입니다.

신고로 제출한 텍스트 기반으로 주요한 단어만 넣어서 요약하면,

- 자신에게 인사도 없고 피하는 느낌이 들었고, 팀원2와 커뮤니케이션이 많고, 자신의 얼굴은 쳐다보지 않음
-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겼으나, 자신은 직접적으로 공유를 받지 못함
-
제가(팀장인 저, 글쓴이) 다른사람(팀원1에게 X)에게 욕하는걸 들었고, 노트북을 꽝 던지는걸 목격했고, 1시간전에 퇴근한걸 목격함
- 업무 공유가 차별적이어서 업무적 소외감 느낌
-
신규 입사자 온보딩 발표시, 자신(팀원1)이 한 성과를 내가(글쓴이) 한것처럼 말함
- 제가(글쓴이) 미팅을 요청해서 미팅을 진행하고, 결론을 이곳과 할 필요가 없을거 같다고 얘기함. 그리고 이를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전달함
- 팀원1이 다른팀과 협업이 필요한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팀장이 이를 조율하지 않아, 결국 자기가 하게 됐음
- 제가(글쓴이) 팀원1이 역량이 부족하다고 얘기했다는 사실을 다른 누군가에게서 듣게 됨. 역량 낮다는것 납득할 수 없다.
- 3개월동안 지내면서, 팀장이 회사나 동료를 무시하고 비하하는 발언에 의욕 저하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음

내용은 이렇습니다. 위 요약 내용에는 팀원2도 많이 언급되어 있고, 팀원2는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런 일을 처음 겪어서, 좀 다양한 케이스로 어떻게 제가 불이익 당할 요소가 어떤게 있을지 궁금해요.

일단 제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저 내용들은 증명이 어렵다 판단하여, 신고가 진행되면 제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저는 저것을 반박할 근거 자료를 수집하고 있어요.

제가 현재 수습기간중이고, 팀원은 정직원이라 이런 부분도 불리하게 작용이 될 거 같단 생각이 듭니다.

팀원1에게 말로 풀자고도 제안해봤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팀원1이 불리해보이는데, 이렇게 까지 밀고 나가는거 보면 믿는 구석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신고는 회사 내에서 한거라, 회사 내에서 인사위원회가 열리는데, 총 5명의 팀장급이 결성되어 이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전문가가 아닌, 5명의 인사위원들이 평가를 할 때, 만약 이 내용을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제가 불리해질 여지도 있을까요?

만약 제가 가해자 결정이 났을 경우, 제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으며, 판결을 승낙할 수 없을 경우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정리하면

1. 여러 피해 사례를 기반으로, 현 상황에서 앞으로 제가 겪을 수 있는 일들은?
2. 위에 요약한 신고 내용으로 제가 불이익 당할 여지가 있을지? 제가 인사위원회 열리기 전까지 어떤 대처를 해야 할 지?
3. 수습기간중인 제게 불리한 요소는?
4. 인사위원회가 공정하지 않게 진행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비전문가들에게 의존해야 하는가?
5. 제가 가해자 판결이 났고, 이에 불복할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대처는 어떤것이 있는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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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신고된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자분께서 적극적으로 항변할 수 있는 내용 등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적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된 사항들이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도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하므로 별도 노무사와 대면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인사위원회에서 만일 괴롭힘 행위로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가해자에 대한 인사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불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다투면서 괴롭힘 행위도 없었다고 같이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직장 내 괴롭힘은 조직 구성원간의 개인감정이나 조직 내의 분위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인정된다고 해서 직접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그 후에 그에 대한 징계가 있을 경우 징계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2. 근로기준법상 회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이후

    조사 도중에는 임시적인 분리조치를 시행해야 하고,

    조사 이후에는 심의 후 괴롭힘이 성립되면 행위자에 대한 징계 기타 필요한 인사조치(부서이동 등)가 이뤄져야 합니다.

    심의 후 괴롭힘이 불성립되면 별도의 조치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불리할 건 없습니다.

    4. 5. 먼저 조사에 최대한 성실히 협조해보시고,

    그럼에도 괴롭힘 성립으로 인사처분이 내려지면 그 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아래 내용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허위신고 사례 분석연구' (.. : 네이버블로그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