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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벌잡이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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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 전보 (인사발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직근로자 전보 (인사발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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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입사 후, 업무 변동 없이 "KS 업무" 담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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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A 분야 담당)와

같은 사무실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2025년 입사하신 선생님(B 분야 담당)이 있습니다. (직무기술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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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분은 '연구보조'로 직종이 분류되어 있는데,

저는 '사무보조'로 분류되어 있어

동일 직무를 수행함에도 직종 분류가 상이하여,

제가 전보할 경우 연구보조 업무로 가기 어렵고

"타부서 서무" 업무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회사는 서무 담당 인력 부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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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 가능한 범위가 사무보조 업무로만 제한되는 것인지, 연구보조 업무로도 전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다만 계약서상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 가능합니다.(별도 특정이 없다면 동의없이도 가능)

    2. 특정되어 있음에도 동의가 없거나 특정되지 않았어도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발령이 문제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