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타를 낸게 알고보니 해외에서 성적으로 쓰이는 말이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응 이라고 할려했는데 dmd라고 쳐졌을 때 dmd가 성적인 말이라면(물론 질병 용어입니다) 통매음에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표현 당시의 상황이나 맥락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오타로 말한 부분이 해외에서 욕설로 사용되는 경우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더라도 모욕이나 통매음의 취지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라면 실수이기 때문에 고의부정으로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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