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문의주신 정도의 사정에서는 성적 목적이라는 것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되며 성매음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에 따라 범죄 성립 가능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