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기록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2020. 01. 02. 16:08

조카가 초등3학년인데 친구 3명이서

인형뽑기방에서 인형 절도를 했데요.

업주랑 합의 보려고 노력중인데

3명중 1명의 부모가 자꾸 합의 안하고

고소 하라고 한다는데요.

이럴경우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나중에 기록에 남나요?

합의하고 싶은데 혼자 합의한건 무의미 하다해서

심란해 하고 있어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면 만으로 8세 내지 9세입니다. 따라서 형사미성년자이므로 형법상 절도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년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따라서 만 9세이하인 경우 소년법상의 소년보호사건으로도 심판받지 않습니다.

 결국 최종 불기소결정(죄가안됨의 불기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기소에 따른 수시셩력자료는 아래의 기간동안 보존된 후 삭제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2.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제2호ㆍ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처분 당시 또는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

2. 제1항제1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

3. 제1항제2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

④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0. 01. 0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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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아야할 범법행위를 한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이들에겐 형사책임능력이 없기때문에 형사처벌대신 보호처분을 받게됩니다. 또한, 보호처분을 받을시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2020. 01. 0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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