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관련 지급명세서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1년도 1월에 입사했던 직원이 23년도 1월에 퇴사 ( 무단결근 무단이탈 )
하면서 연락이없다가
24년도에와서 퇴직금을요청해서 24년 4월에 지급하게되었습니다.
물론 연락도안되서 신고도 못했고요
원칙은 퇴사하고 23년도에 퇴식소득세신고하고 지급명세서제출해야하는대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참 애매하네요. 상황이 상황이어서 지금 처리하시되 그 무단 결근 등 입증자료 확보하셔서 실제 근무기간 정리가 필요해보이고 세무대리인에게 검토 받고 처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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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
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실제 퇴직일이 2023년 귀속인 경우 2023년 귀속분에
대한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에 대한 원천세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회사는 '퇴직소득 원천징수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회사가 사업자인 경우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서에 대하여
관련 서류 첨부하여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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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일인 23년도에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를 하셔야 하며 지급명세서도 23년 귀속 퇴직소득 기준으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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