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
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실제 퇴직일이 2023년 귀속인 경우 2023년 귀속분에
대한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에 대한 원천세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회사는 '퇴직소득 원천징수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회사가 사업자인 경우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서에 대하여
관련 서류 첨부하여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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