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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랍스타256
배부른랍스타25624.02.10

아직까지 못받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미지급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입사는 23년 1월 2일 , 실질적인 퇴사는 2023년 12월 21 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앞당겨서 사용하여 1년을 채워 퇴직금을 준다고하여 24년 1월 2일 퇴사로 처리되었습니다

사진상에도 보시다시피 고용보험 취득과 상실일이 1년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받기로한 irp계좌대신 월급 계좌로 9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연차 수당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현재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1)퇴직금대신 연차수당을 주겠다는 얘기는 못들었는데 이런경우도 있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상실신고도 퇴직후 한달이 지나서 처리해줬습니다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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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2. -> 근로자는 회사의 퇴직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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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서로 별개이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2. 아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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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2. 불이익은 따로 없겠습니다.

    퇴직금 임금체불에 따른 진정을 넣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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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는 퇴직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만 처리하면 되어서 해당 기간을 도과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인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넣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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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상실신고를 뒤늦게 하였어도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로 해준 경우라면 불이익이 없습니다.

    2. 연차를 사용한 날도 출근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23년 1월 2일에 입사하여 24년 1월 2일에 퇴사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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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별개입니다.

    2.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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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은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지위에 있으나, 질문자님의 주장과 같이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선사용하게 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되어 퇴직할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상실일이 퇴사일과 일치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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