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퇴직금 미지급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입사는 23년 1월 2일 , 실질적인 퇴사는 2023년 12월 21 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앞당겨서 사용하여 1년을 채워 퇴직금을 준다고하여 24년 1월 2일 퇴사로 처리되었습니다
사진상에도 보시다시피 고용보험 취득과 상실일이 1년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받기로한 irp계좌대신 월급 계좌로 9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연차 수당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현재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1)퇴직금대신 연차수당을 주겠다는 얘기는 못들었는데 이런경우도 있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상실신고도 퇴직후 한달이 지나서 처리해줬습니다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