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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조롱이87
배부른조롱이8722.11.30

기업 합병 시, 노동조합의 통합은 필수인가요 ?

안녕하세요,

A사가 B사를 흡수하는 형태로 합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각각 노동조합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합병 전에 두 노동조합을 통합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위반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각 조직대상이 명확하고 뚜렷하게 구분가능하면 별도로 운영하여도 된다는 글을 보았는데,

반대로, 각 조직대상이 명확히 구분됨이 없이 하나의 조직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서도 통합없이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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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조합을 통합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행법상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허용되므로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복수의 회사가 합병되더라도 피합병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집단적인 근로관계나 근로조건 등은 합병회사와 합병 후 전체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피합병 회사의 근로자들과 합병회사 사이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고, 합병회사의 노동조합이 유니언숍의 조직형태를 취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합병 회사의 근로자들까지 아우른 노동조합과 합병회사 사이의 새로운 합의나 단체협약이 있을 때까지는 피합병 회사의 근로자들이 자동적으로 합병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합병시 단체협약 자체의 승계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 2004.5.14, 2002다23185, 23192).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양 노동조합은 별개의 노동조합입니다.

    회사가 통합되었다고 해서 각 노동조합이 통합해야 할 의무는 없고, 원칙적으로 각각 노동조합이 존재하게 됩니다.

    별도의 합병 결의를 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을 통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