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40시간 근무시간에 휴일근로 포함 여부
근무스케줄표에 따라서 근무를 해야 하는 직종입니다.
그래서 휴무일이 토, 일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매주 다릅니다.
예로
5/11 근무(8시간) | 5/12 비번 | 5/13 비번 | 5/14 근무(8시간) | 5/15 근무(8시간) | 5/16 근무(8시간) | 5/17 근무(8시간)
이 스케줄표일 때 5/12에 다른 직원이 연차를 써서 대신 대타근무를 섰습니다.(휴일근무수당으로 지급)
그런데 5/17에도 정상근무를 함으로써 주 40시간을 초과하였을 때 5/17에 근무한 시간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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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근로수당으로 봐야합니다
휴일근로까지 포함하여 주52시간까지 가능하며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7일 근무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