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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날다람쥐28
정중한날다람쥐2824.01.06

에브리타임 모욕죄에 해당되는지 질문입니다

글 제목: 바람펴놓고

내용: 학생회하고싶나

정확히 위와 같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댓글로는 객관적인 시점에서 봐줘라

신입생 입장이면 이런 애를 따르고 싶어하진 않을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추가로, 정황상 과는 추정될 수 있었으며, 제가 작성한 것은 아닌데 익명으로 누군가가 과를 언급했길래 대댓글을 달지 않고 글을 삭제하였고, 해당 학과의 학생회 인원은 약 13~15명 정도 됩니다. 실명이나 학번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작성한 글을 당사자가 모욕죄로 고소를 한다면 모욕죄가 적용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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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람을 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모욕죄가 아니라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학생회 임원 중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불분명할 여지가 있어 보이나, 댓글에 작성한 "신입생 입장이면 이런 애를 따르고 싶어하진 않을거다"이라는 내용을 보면 자칫 학생회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만약 상대방이 학생회장이라면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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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의 특정성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특정성은 반드시 누군가를 지칭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내용상 누구에 대한 내용인지 특정할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그 글 내용으로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알기 충분하다고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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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내용만으로는 당사자를 특정하기에는 그 범위를 좁히기 어렵고,

    댓글로 일부 특정이 시도된 상황에서 글을 삭제하였으므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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