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타임 모욕죄에 해당되는지 질문입니다
글 제목: 바람펴놓고
내용: 학생회하고싶나
정확히 위와 같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댓글로는 객관적인 시점에서 봐줘라
신입생 입장이면 이런 애를 따르고 싶어하진 않을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추가로, 정황상 과는 추정될 수 있었으며, 제가 작성한 것은 아닌데 익명으로 누군가가 과를 언급했길래 대댓글을 달지 않고 글을 삭제하였고, 해당 학과의 학생회 인원은 약 13~15명 정도 됩니다. 실명이나 학번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작성한 글을 당사자가 모욕죄로 고소를 한다면 모욕죄가 적용이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람을 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모욕죄가 아니라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학생회 임원 중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불분명할 여지가 있어 보이나, 댓글에 작성한 "신입생 입장이면 이런 애를 따르고 싶어하진 않을거다"이라는 내용을 보면 자칫 학생회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만약 상대방이 학생회장이라면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의 특정성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특정성은 반드시 누군가를 지칭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내용상 누구에 대한 내용인지 특정할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그 글 내용으로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알기 충분하다고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위 내용만으로는 당사자를 특정하기에는 그 범위를 좁히기 어렵고,
댓글로 일부 특정이 시도된 상황에서 글을 삭제하였으므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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