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람을 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모욕죄가 아니라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학생회 임원 중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불분명할 여지가 있어 보이나, 댓글에 작성한 "신입생 입장이면 이런 애를 따르고 싶어하진 않을거다"이라는 내용을 보면 자칫 학생회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만약 상대방이 학생회장이라면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