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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2

(알바)이런 경우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르바이트 2주차고요

아르바이트에서 원래 두 명이 하던 카운터 일을 주방 직원이 나가버리는 바람에 저 혼자 맡게 되었습니다 (일주일만에 일어난 일) 카운터를 같이 봐주시던 분이 주방 일을 돕느라 저에겐 혼자 근무를 해야 한다는 공지도 없이 혼자하게 됐죠

직원을 구할 때까지 일주일을 기다렸고요 저는 화장실도 못가고 생리 현상도 해결하지 못한 채 일을 했어요

주 5일 7시간~ 7시간 반씩 일을 했는데 맛집인지라 정말 숨 한 번 돌리지 못하고 일을 했습니다. 휴게 시간 30분을 가져야 하는데 손님이 오면 보내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매번 휴게 시간이 달랐고요. 그 누구도 절 도와주러 나오지 않더군요. 서러운 마음에 문자로 사장님께 내일부터 그만두겠다고 통보를 했고 월급날 임금을 안 보내주시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니 저보고 민사 소송을 넣겠다고 피해 보상을 하라고 하네요 임금 주고 난 법적 조취 취할게 라고 하더군요

출근 일지도 있고 가게 씨씨티비에 근무 영상도 있습니다 계약서는 어제 작성하게 되었는데 제가 아직 서명을 안한 상태입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기계처럼 2명 몫의 일을 했는데도 사장님한테 그런 말이나 들은 게 이가 갈리네요 이런 것도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신고 후 사장이 보복성 신고를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 제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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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12.0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것은 노동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참고로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

    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휴게시간 미부여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루 전에 통보함으로써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시사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되, 손해배상 소송을 걸겠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무단결근을 함으로써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걸겠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실무상 근로제공 의무 불이행으로 손해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 산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법원에 제기하는 것으로 변호사분들의 업무 영역이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거없는 협박이니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은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니 체불이 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