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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2.02

(알바)이런 경우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르바이트 2주차고요

아르바이트에서 원래 두 명이 하던 카운터 일을 주방 직원이 나가버리는 바람에 저 혼자 맡게 되었습니다 (일주일만에 일어난 일) 카운터를 같이 봐주시던 분이 주방 일을 돕느라 저에겐 혼자 근무를 해야 한다는 공지도 없이 혼자하게 됐죠

직원을 구할 때까지 일주일을 기다렸고요 저는 화장실도 못가고 생리 현상도 해결하지 못한 채 일을 했어요

주 5일 7시간~ 7시간 반씩 일을 했는데 맛집인지라 정말 숨 한 번 돌리지 못하고 일을 했습니다. 휴게 시간 30분을 가져야 하는데 손님이 오면 보내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매번 휴게 시간이 달랐고요. 그 누구도 절 도와주러 나오지 않더군요. 서러운 마음에 문자로 사장님께 내일부터 그만두겠다고 통보를 했고 월급날 임금을 안 보내주시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니 저보고 민사 소송을 넣겠다고 피해 보상을 하라고 하네요 임금 주고 난 법적 조취 취할게 라고 하더군요

출근 일지도 있고 가게 씨씨티비에 근무 영상도 있습니다 계약서는 어제 작성하게 되었는데 제가 아직 서명을 안한 상태입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기계처럼 2명 몫의 일을 했는데도 사장님한테 그런 말이나 들은 게 이가 갈리네요 이런 것도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신고 후 사장이 보복성 신고를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 제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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