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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황여새297
기쁜황여새29722.01.22

편의점 2주하고 해고당했습니다 구제신청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1월 5일 알바몬에서 구인공고를 보고 1월 6일 면접을 봐서 편의점 주말야간에 붙어 1월 7일 금요일 5시부터 8시까지 사장님에게 간단한 교육을 받고 10시부터 익일 8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분명히 알바 공고 문자보낼때 경력없다고도 했어요 일이 처음이라서 그런지 일이 다소 어려웠으나 적극적으로 물어봤고 청소하려고 했고 인사도 크게 해서 일은 잘 몰라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야간이다 보니 조금 손님이 없어서 중간중간 앉아서 핸드폰을 하기도 했지만 맡은일은 다 하고 앉아있는거라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주인 14일 15일 역시 맡은 일 열심히 하고 앉아있고 배가 고파서 제 사비로 매장음식을 계산을 해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 타임 다음 사람이 사장님이 금토 연속으로 나왔지만 일이 문제되면 연락을 주시거나 단톡에 공지를 올리시거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주 수요일에 갑자기 카톡으로 제 일하는스타일이랑 점포 스타일이랑 맞지않는다며 해고를 하셨습니다 만나서 말한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사유를 물어봤는데 자기는 잘 모르겠고 점주가 그렇게 결정해서 나도 말하는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사장님과 친하게 지내려고 했던게 불편하실수도 있고 일을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할수도 있지만 충분히 말을 통해서 개선을 할수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가 된게 아직도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여기서 사장님이랑 점주님은 다른 사람인데 구제 신청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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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사장님과 친하게 지내려고 했던게 불편하실수도 있고 일을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할수도 있지만 충분히 말을 통해서 개선을 할수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가 된게 아직도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여기서 사장님이랑 점주님은 다른 사람인데 구제 신청 받을수있을까요?

    5인이상사업장이라면 서면통지 위반으로 부당해고구제신청가능할 것이나,

    5인미만이라면 구제신청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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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근로자 수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하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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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해고가 있었고,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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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사장님과 친하게 지내려고 했던게 불편하실수도 있고 일을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할수도 있지만 충분히 말을 통해서 개선을 할수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가 된게 아직도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여기서 사장님이랑 점주님은 다른 사람인데 구제 신청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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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한달 연인원/한달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

    하루 3타임(1타임에 1명씩 근무하는 경우)으로 운영되는 가맹 편의점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하루 5명 이상이 근무해야 합니다.(전체근로자수가 아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노동위원회에 연락해서 국선노무사 선임을 요청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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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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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해고예고도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참고)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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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

    3.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고, 이유서와 답변서 및 심문 내용을 고려하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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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한 경우라면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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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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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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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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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해당 편의점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 해고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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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할 수 없으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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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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