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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큰고니
지인이 상소권 회복 심문을 한다는데 항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가요? 그리고 심문할때 법정에 외부인이 참여할수잇을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소권회복여부는 상소기간을 도과한 것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해당 재판이 비공개가 아니라면 외부인 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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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항이며, 외부인도 법정에 들어가 방청하실 수 있고, 판사의 허락하에 발언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상속권 회복 청구의 이유가 있어야 받아들여지는 것이므로 그 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면 제3자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