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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송 시 보조참가인이 있는데 실무가 궁금합니다.


노동관련 소송에서 보면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장 되어 있고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실제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나 근로자가 있는데


소송 실무에서 실제 서면 작성 및 출석 시에는 보조참가인이 주로 하나요? 아니면 피고도 어느 정도 서면 작성에 관여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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