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 소송 시 보조참가인이 있는데 실무가 궁금합니다.
노동관련 소송에서 보면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장 되어 있고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실제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나 근로자가 있는데
소송 실무에서 실제 서면 작성 및 출석 시에는 보조참가인이 주로 하나요? 아니면 피고도 어느 정도 서면 작성에 관여하는지 궁금하네요
법률
노동관련 소송에서 보면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장 되어 있고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실제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나 근로자가 있는데
소송 실무에서 실제 서면 작성 및 출석 시에는 보조참가인이 주로 하나요? 아니면 피고도 어느 정도 서면 작성에 관여하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