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 규정은 5인 이상이든 5인 이하든 업종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사용자 측과 얘기해보시고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노동청 신고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단순히 손님이 없는 시간에 쉬라고하는 대기시간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수면, 외출 등 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