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1개월정도 근무한 음식점이 있습니다. 처음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지만 저에게는 나눠주지않고 사진 한장 찍어가라고 한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알바 구인 공고에는 쉬는 시간 한시간으로 표시되었지만 면접 볼때 하는 얘기는 그렇게 적어두긴했는데 매장이 한가해서 쉬는 시간은 따로 없고 한가할때 앉아서 쉬라고 하더라구요. 급하게 일해야 하는 상황이라 들어갔는데 처음엔 조금 앉아서 쉬나 싶었는데 앉아있는 와중에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핸드폰 사용 할때도 있지만 항상 앉아서 대기해야했구요. 그 뒤로는 쉬는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11시간 근무를 하는데 쉬는 시간이 없고 앉아서 쉬라고 해도 쉬는게 아니구요. 제 마음대로 어딜 갈 수도 없고 뭘 할 수도 없구요. 그 후 그만 두기 몇달전부터는 강하게 얘기하니 밥 먹으라며 30분이라는 시간을 주었는데 이마저도 그냥 배달만 중지 시키고 홀 손님이나 포장손님 전화주문이 오면 받고 일해야했습니다. 시간 맞춰서 배달 주문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쉬는 시간이 되어도 쉬는 시간 끝날때까지 일 할때가 더 많았어요. 그리고 급여명세서도 한번도 받아본 적도 없구요. 제가 처음 입사할때부터 매장도 너무 더러웠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은 더러운 손으로 음식들 주무르고.. 이런 것들이 겹쳐서 일년 일개월 근무한 후 다른 사정이 있다며 그만 두겠다 했는데 자진퇴사한 꼴이라 실업급여도 못 받는데 쉬는시간 없던 거랑 근로계약서 미교부, 급여명세서 미교부로 신고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