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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호랑이99
깜찍한호랑이9924.03.31

얼마 전 퇴사한 직장에서 쉬는 시간도 없이 일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1년 1개월정도 근무한 음식점이 있습니다. 처음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지만 저에게는 나눠주지않고 사진 한장 찍어가라고 한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알바 구인 공고에는 쉬는 시간 한시간으로 표시되었지만 면접 볼때 하는 얘기는 그렇게 적어두긴했는데 매장이 한가해서 쉬는 시간은 따로 없고 한가할때 앉아서 쉬라고 하더라구요. 급하게 일해야 하는 상황이라 들어갔는데 처음엔 조금 앉아서 쉬나 싶었는데 앉아있는 와중에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핸드폰 사용 할때도 있지만 항상 앉아서 대기해야했구요. 그 뒤로는 쉬는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11시간 근무를 하는데 쉬는 시간이 없고 앉아서 쉬라고 해도 쉬는게 아니구요. 제 마음대로 어딜 갈 수도 없고 뭘 할 수도 없구요. 그 후 그만 두기 몇달전부터는 강하게 얘기하니 밥 먹으라며 30분이라는 시간을 주었는데 이마저도 그냥 배달만 중지 시키고 홀 손님이나 포장손님 전화주문이 오면 받고 일해야했습니다. 시간 맞춰서 배달 주문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쉬는 시간이 되어도 쉬는 시간 끝날때까지 일 할때가 더 많았어요. 그리고 급여명세서도 한번도 받아본 적도 없구요. 제가 처음 입사할때부터 매장도 너무 더러웠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은 더러운 손으로 음식들 주무르고.. 이런 것들이 겹쳐서 일년 일개월 근무한 후 다른 사정이 있다며 그만 두겠다 했는데 자진퇴사한 꼴이라 실업급여도 못 받는데 쉬는시간 없던 거랑 근로계약서 미교부, 급여명세서 미교부로 신고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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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았다면 위법이고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휴게미부여는 신고가 가능하고, 휴게시간의 임금청구도 가능합니다. 신고하게 되면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고 노동청에서 회사에 시정지시 하고 과태료나 벌금처분을 내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미교부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시 회사는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따른 법적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따른 법적처벌(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사용자가 받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사용자는 처벌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휴개시간 미부여,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 미부여 관련하여서는 증빙을 통해 진정제기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