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제주도에서 촉법 소년들이 자동차를 훔쳐 달아나다가 사고를 내서 차를 망가뜨리고 사람을 다치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만일 그 부모가 변제를 거부하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촉법 소년 범죄에 의한 피해자 보상은 불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변제를 거부해도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할 수 있으나,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워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관리부실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그마저도 거부하거나 변제능력이 없다면 당장 책임을 묻그 어려운 것은 현실적으로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