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리사 월급 월차 관련 질문 있습니다!
주6일 근무 월차 2회 12시간 근무 휴식시간 2시간 식대 20만원 4대보험 가입으로 근무시 직원의 월급으로는 한달 얼마를 받는것이 합당한걸까요? 현제 세전 340입니다 세후 286400원 입니다
월차를 제대로 받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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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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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9+20*4.345*1.5)*10,030원= 3,403,68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일 10시간이고, 주 6일 근무하면서 월 2회 휴무(2회를 같은 주에 사용하지 않음을 가정)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3,102,781원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추가적인 야간근로나 휴일근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연차휴가는 근속기간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1일, 1년 만근 시 15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